- 1,000평 규모 · 시설재배(2기작) 구입을 기준으로 -
1,000평 ≒ 3,306㎡ ≒ 0.33ha
토지 구입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체크리스트형 안내서
작성일: 2026년 6월
목차
시작하기 전에 - 이 가이드의 전제
이 문서는 '농사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귀농인이 1,000평(약 3,306㎡) 규모의 땅을 사서 비닐하우스·온실 등 시설재배로 연 2기작(같은 땅에서 1년에 두 번 작물을 재배)을 하려는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를 '사는 관점'에 집중해 정리했습니다. 재배 기술이나 작목 선택보다, 어떤 땅을 어떻게 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가에 무게를 둡니다.
시설재배 구매가 일반 농지 구매와 다른 핵심 3가지 ① 땅의 '질'보다 '기반시설'이 더 비쌀 수 있다 - 물(관정)·전기(3상)·진입로·배수가 없으면, 땅값보다 시설 끌어오는 비용이 더 든다. ② 2기작은 '쉬지 않고 돌리는 농사' - 겨울 난방·여름 차광·연중 급수가 가능한 입지여야 한다. 일조·용수·배수의 중요도가 노지보다 훨씬 크다. ③ 시설하우스는 대체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 -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이라도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는 허용된다. 다만 부대시설(주거·창고 등)은 별개다.
법령·세제·지원금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나, 제도는 자주 바뀌고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① 해당 시·군 농지 담당부서, ② 세무사, ③ 농지은행(농어촌공사)에 '그 필지'를 특정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의사결정의 출발점일 뿐,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 농지 취득 자격과 절차
1.1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둡니다. 그래서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는 아무나 살 수 없고, 실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만 소유가 허용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줄여서 '농취증')입니다.
농취증, 한 줄 요약 농취증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잔금을 치러도 '내 땅'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 매매에서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관문입니다.
1.2 발급 절차 (일반적인 흐름)
매수할 농지 선정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구청 농지 담당에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한다.
매매계약 체결(보통 '농취증 발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를 작성해 제출한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대리신청은 방문).
심사(보통 영농경력·거주지·영농의지·실현가능성 등 검토) 후 발급. 처리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름(통상 며칠 내, 위원회 심의 대상은 더 소요).
발급된 농취증을 첨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초보 귀농인이 자주 막히는 지점 • 농업경영계획서를 부실하게 쓰면 반려/보완 요구가 온다. '무슨 작물을, 어떤 시설로, 어떤 장비·노동력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시설재배는 '비닐하우스 ○동, 관정 이용, 연 2기작' 식으로 분명히. • 농지의 일부에 불법 시설물·무허가 건축물이 있거나 농지 상태가 아니면(불법 형질변경 등) 농취증이 안 나오거나 '원상복구 조건'이 붙을 수 있다 - 계약 전 현황 확인 필수. • 1,000평(3,306㎡)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세대당 1,000㎡ 미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규모다. 즉 본격 농업경영 목적의 취득이어야 한다.
1.3 농업경영체 등록 · 농지대장
취득 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불금, 각종 보조사업, 농기계·시설 지원, 세제 혜택의 '자격 증빙'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장(옛 농지원부)이 정비되며, 이후 자경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2. 어떤 땅을 사야 하나 - 지목·용도지역·규제
같은 '농지'라도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들어가는 비용·세금'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아래 3개 층위를 확인하세요.
2.1 지목 - 전 / 답 / 과수원
지목성격시설재배 관점 메모
| 전(田) | 밭. 물을 대지 않고 작물 재배 | 배수가 자연히 양호한 경우 많아 시설하우스에 유리. 평탄·일조 확인. |
| 답(畓) | 논. 물을 대어 벼 등 재배 | 지대가 낮고 물기가 많을 수 있어 '배수·성토' 비용 발생 가능. 단, 용수 확보는 쉬운 편. |
| 과수원 | 과수 재배지 | 기존 수목 정리·잔존물 처리 비용 확인. |
'답'을 시설하우스로 쓸 때 주의 논(답)은 보통 주변보다 낮고 지하수위가 높아, 하우스 바닥 습해·침수·결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성토(흙 채우기)·배수로·암거배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평당 단가가 싸 보여도 '땅 만드는 비용'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2.2 용도지역 - 농림지역 / 관리지역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이 땅으로 장차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좌우합니다. 농지는 보통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에 있습니다.
농림지역: 농업 생산이 주목적. 농사(시설재배 포함)에는 문제없지만, 향후 주택·창고 등으로의 '전용·개발'은 제약이 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관리지역(특히 계획관리): 향후 건축·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땅값이 비쌈. 순수 농사 목적이면 굳이 비싼 계획관리를 살 필요는 없음.
초보자를 위한 판단 팁 '농사만 지을 것이냐' vs '장차 집·창고·판매장 등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를 먼저 정하세요. 순수 2기작 시설재배가 목적이면 농림지역의 우량농지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습니다. 단, 진입로·기반시설은 별도로 꼭 확인.
2.3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 진흥구역 vs 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량농지로 보존되는 땅입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렸습니다. 핵심은 '농업 외 목적으로의 전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 시설재배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 비닐하우스·온실 등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은 농지 위 영농행위로 보아,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에서도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2기작 시설재배가 목적이라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충분히 매수 대상이 됩니다. (저렴한 편이라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음) 다만 주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일반 창고, 판매·가공시설, 주차장 등으로 '바꾸는 것'은 진흥구역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농사 외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진흥지역은 피하세요.
'평생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농업진흥구역 땅은 되팔 때 매수자도 농업인이어야 하고 용도변경이 막혀 있어 '출구'가 좁습니다. 시세 차익·개발을 기대한다면 부적합. 반대로 '은퇴 후 평생 농사'가 분명한 목표라면 단점이 아닙니다. 본인 목적과 일치하는지가 기준입니다.
2.4 알아두면 좋은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고 평균 경사율 15% 이상 등 일정 요건으로 시·군이 지정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어도 취득이 비교적 자유롭고 전용 절차도 수월한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경사지라 대규모 평탄한 시설하우스 부지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1,000평 2기작 본격 시설재배에는 보통 권하지 않습니다(참고용).
3. 시설재배 입지 7대 체크포인트 (가장 중요)
시설재배·2기작에서 '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매물 광고에 '관정·전기·도로 완비'라고 적힌 땅이 비싸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끌어오면 수백만~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래 7가지를 점수표처럼 따지세요.
① 용수 - 지하수 관정 / 농업용수
2기작은 연중 물을 씁니다. 관정(지하수 공) 또는 안정적 농업용수(관개수로)가 핵심입니다. 기존 관정이 있으면 큰 자산이고, 없으면 새로 파야 합니다.
기존 관정 유무·수량(물 나오는 양)·수질·심도, 그리고 '적법하게 신고/허가된 관정인지' 확인. 미신고 관정은 나중에 문제가 됨.
관정이 없다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가 필요하며, 지역에 따라 물이 안 나오거나(공치기) 비용이 크게 달라짐. 주변에 하우스 단지가 있으면 물 사정이 검증된 셈.
② 전기 - 농업용 전기, 가능하면 3상
난방기·환기·차광·관수·온도조절 등 시설재배는 전기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2기작 겨울 작기에는 난방·보온이 중요합니다.
단상(가정용)으로 충분한지, 3상(동력) 전기가 필요한지 작목·시설 규모로 판단. 양액·난방·환풍 설비가 많으면 3상이 유리.
가장 가까운 전봇대(인입점)까지의 거리 확인 - 멀면 전주 추가 설치비가 가구당 수백만 원 이상 들 수 있음.
③ 진입도로 - 맹지 여부 / 도로 폭
'맹지'는 시설재배에서 치명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맹지)은 자재·농기계·트럭·난방연료 반입이 어렵고, 시설 설치·수확물 출하가 모두 막힙니다.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도 '현황상 실제 차가 들어가는가'가 핵심입니다.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5톤 트럭·농기계가 회차 가능한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다른 경우가 흔함 - 남의 땅을 빌려 다니고 있던 길이면 분쟁 소지.
도로가 사도(사유지)라면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지 확인.
④ 배수 - 물 빠짐 / 침수 이력
시설하우스는 침수에 약합니다(작물 전멸·구조물 피해). 비 온 뒤 현장을 보거나, 마을 주민에게 '여기 물 차본 적 있나요'를 꼭 물어보세요. 하천변·저지대·논(답)은 특히 배수·성토 비용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⑤ 일조 - 햇빛 / 그늘
2기작 겨울 작기의 성패는 일조량이 좌우합니다. 남향으로 트여 있는지, 북쪽·동서쪽에 산·건물·큰 나무·다른 하우스로 그늘이 지지 않는지 확인. 가능하면 겨울철(해가 낮을 때) 일조를 상상해 판단하세요.
⑥ 지반·형상 - 평탄도 / 모양
하우스는 평탄한 땅이 유리. 경사지면 평탄작업(토목) 비용이 큼.
땅 모양이 길쭉하거나 자투리가 많으면 표준 규격 하우스 배치 효율이 떨어짐 - 1,000평을 '실제 몇 동'으로 쓸 수 있는지 도면으로 가늠.
성토된 땅이면 지반 안정(다짐) 여부 확인 - 무른 땅은 하우스 기초가 내려앉을 수 있음.
⑦ 주변 환경 - 규제·민원·인프라
가축사육제한구역·배출시설제한지역 등은 작목엔 무관할 수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에 표기되므로 의미 확인.
주변에 같은 작목의 시설단지가 있으면 '검증된 입지' + 기술·판로·일손 공유 이점. 초보에게 특히 유리.
난방연료(면세유·LPG·전기) 수급, 영농폐기물·폐비닐 처리, 농산물 출하처(공판장·APC) 거리도 운영비를 좌우.
기반시설 '유/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개념) '싼 맹지·기반시설 없는 땅' + '관정+전기+도로+성토 비용' ≈ 또는 > '비싸 보이는 완비된 땅' 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당 단가만 보지 말고, '바로 농사 가능한 상태까지 만드는 총비용'으로 매물을 비교하세요.
4. 계약 전 '서류 + 현장' 확인
부동산 사고의 대부분은 '등기부만 보고 계약'해서 생깁니다. 농지는 아래 서류를 '교차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밟아야 합니다.
4.1 필수 확인 서류
서류무엇을 보나발급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진짜 소유자, 근저당·가압류·지상권 등 권리관계, 빚 여부 | 인터넷등기소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여부, 각종 규제·제한 | 정부24 / 토지이음 |
| 토지대장 | 지목, 면적, 토지 이력(형질변경 등) | 정부24 |
| 지적도 / 임야도 | 땅의 모양, 도로 접함 여부(맹지 판별) | 정부24 |
| 농지대장 | 농지 현황·이용 실태 | 관할 시·군·구 |
서류에 '안 나오는' 위험 - 반드시 현장·탐문 분묘기지권: 땅 안/경계에 남의 무덤이 있으면, 함부로 옮기지 못하고 사용이 제한되는 권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류엔 안 나옵니다 - 현장에서 봉분·묘 흔적을 직접 확인. 현황도로·관정·전기의 실제 적법성: '있다'는 말과 '적법하게 등록돼 내가 쓸 수 있다'는 다릅니다. 경계·실면적: 현황과 지적경계가 다른 경우가 많음. 큰 거래라면 경계측량(지적현황측량)을 권장.
4.2 현장답사 체크리스트
도로에서 트럭·농기계가 실제로 들어가고 회차되는가 (맹지/협소 여부)
관정·전기 인입점이 실제 어디에 있고 작동하는가
비 온 뒤 물 빠짐, 침수 흔적, 주변보다 낮은지
겨울 일조(남향·그늘), 바람(강풍 피해 위험)
무덤·고압선·축사·공장 등 인접 요소
마을 주민·이장에게 '이 땅 이력' 탐문(침수·분쟁·물 사정)
4.3 계약서 특약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계약 무효·계약금 반환' 특약 - 농취증이 안 나오면 안전하게 빠져나오기 위함.
'잔금 전까지 매도인이 불법시설물·폐기물 철거 및 원상회복' 등 현황 관련 책임 명시.
관정·전기·도로사용 등 '딸려온다고 들은 것'을 계약서에 문서로 명시(구두 약속은 무효가 되기 쉬움).
5. 돈 이야기 - 세금·비용·지원금
5.1 살 때 - 취득세 등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 합계 3.4% 수준이 기본입니다(주거용 주택과 세율 체계가 다름). 여기에 '자경농민 감면'이 있습니다.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거나 후계농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등)은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후 일정 기간(통상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팔면 감면이 추징됩니다.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적용 기한(현재 2026.12.31까지 연장된 항목 등)이 유효한지 취득 전 세무서·시군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이 밖에 매매 시 중개보수, 법무사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 등 부대비용이 듭니다. 1,000평이면 시설 설치비(하우스·관정·전기·난방)가 땅값에 맞먹거나 더 클 수 있으니 '땅값 + 시설비 + 세금·부대비'를 한 묶음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5.2 팔 때 -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나중에 농지를 팔 때,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 귀농인에게는 '지금 사서 오래 자경하면 나중에 출구가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요건내용(요지)
| ① 거주 요건 |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 ② 자경 요건 |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
| ③ 농지 요건 | 양도(파는) 시점에도 '농지' 상태일 것 |
| 감면 한도 | 양도세 100% 감면하되 연 1억 원(5년 합산 2억 원) 한도, 농특세 비과세 |
초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자경'은 증빙이 까다롭습니다. 직불금 수령, 농자재·출하 영수증, 농업경영체 등록, 농약·종자 구매내역 등으로 '내가 직접 농사지었음'을 평소에 쌓아두어야 나중에 감면을 받습니다. 또한 '파는 시점에 농지여야' 하므로, 팔기 직전 다른 용도로 바꾸면 감면이 깨질 수 있습니다.
5.3 지원금 - 정책자금(융자) 활용
토지·시설 구입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표 제도가 농업창업(귀농 창업) 정책자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입니다. 저금리·장기 융자라 초보 귀농인의 초기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창업·후계농 융자 (2026년 기준, 변동 가능) • 한도: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 원 범위(시설·농지 등). 후계농 자금도 별도 운영. • 금리: 연 1.5~2% 내외의 저리(고정/변동 선택 가능 항목 있음). • 상환: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 최장 5년 + 분할상환 10년 수준의 장기 구조. • 조건: 귀농 교육 이수 시간, 거주·전입 요건, 사업계획 심사 등이 따릅니다. 농지 구입에 쓰려면 자금 용도·요건을 사전에 맞춰야 하니, 매수 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정과와 상담하세요.
이 밖에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매·임대 사업, 농지연금(고령 농업인 대상) 등도 있습니다. 초보라면 '처음부터 큰 땅을 무리해서 사기'보다, 임대로 시작해 자경 실적을 쌓은 뒤 매입을 검토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6. 부대시설 -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가설건축물
'땅에 잠깐 쉴 곳, 자재 둘 곳'을 두려면 시설재배용 하우스와 별개로 부대시설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자체는 영농행위라 비교적 자유롭지만, 사람이 머물거나 거주성 구조물은 규제 대상입니다.
구분핵심 내용
| 농막 | 농기구·농자재 보관, 잠깐 휴식용. 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 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 농촌체류형 쉼터 | 2024년 말 도입된 임시숙소. 농지 위에 연면적 33㎡ 이하·높이 4m 이하로 설치 가능(그린벨트 등 제외). 농막보다 '체류'에 초점. 데크·주차·정화조 등 최소 부대시설 허용. |
| 가설건축물 | 농막·컨테이너·비닐하우스 부속 등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무신고 설치 시 불법건축물 과태료·원상복구 위험. |
주의 • 농막·쉼터를 '사실상 주택'처럼 쓰면 단속·과태료 대상입니다. 침수·화재 사고도 잦으니 규정 내에서 설치하세요. • 설치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이 필지에 설치 가능한지' 확인 -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자연공원 등은 제한됩니다. • 비닐하우스라도 무단 설치·용도 외 사용은 문제될 수 있으니, 시설 종류·규모에 따른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
7. 흔한 함정과 사기 유형
기획부동산의 지분·분할 판매: 개발 호재를 미끼로 쓸모없는 임야·농지를 잘게 쪼개 비싸게 파는 수법. '평당 너무 싸거나,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
맹지를 도로 있는 것처럼 포장: 지적도에만 도로가 있고 현황은 막힌 땅. 시설재배엔 치명적.
'관정·전기·도로 완비' 구두 약속: 막상 보면 미신고 관정, 남의 전봇대, 사도(私道). 계약서에 명시 안 하면 보장 안 됨.
농취증이 안 나오는 땅: 불법 형질변경·무허가 시설로 '농지 상태'가 아니면 등기 자체가 막힘. 계약 전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분묘·지상권 등 '숨은 권리': 서류에 안 나오는 무덤·관습상 권리. 현장·탐문으로만 발견 가능.
침수·저지대 은폐: '비 올 때 가보지 않고' 계약했다가 하우스가 잠기는 사례. 주민 탐문 필수.
이중계약·대리인 사기: 진짜 소유자·등기부와 대조, 잔금은 등기 이전과 동시에. 신탁등기·가압류 등도 확인.
8. 1,000평 2기작 구매 의사결정 요약
'이 땅을 살까?' 5단계 판단 순서 1) 목적 확정: 순수 시설재배(2기작)인가? → 그렇다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도 OK. 2) 시설재배 가능 여부: 비닐하우스 설치에 법적 제약 없는가(대개 가능). 진흥지역이면 '농사 외 용도 불가' 감수. 3) 기반시설 총비용: 관정·전기·도로·배수·성토를 '바로 농사 가능' 상태까지 만드는 총액 산출 → 평당 단가가 아니라 총투자로 비교. 4) 서류·현장 교차검증: 등기·토지이용계획·지적도 + 현장(맹지·침수·분묘·일조). 5) 자금·세금 설계: 취득세 감면 요건, 정책자금(최대 3억·저리) 활용,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위한 증빙 계획.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확인메모
|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 | |
| 용도지역·농업진흥지역 여부 (토지이용계획) | □ | |
| 시설하우스 설치 가능(전용 불요) 확인 | □ | |
| 관정(지하수) 유무·수량·적법성 | □ | |
| 농업용 전기 인입점 거리 / 3상 필요 여부 | □ | |
| 진입도로 폭·현황·맹지 여부 (트럭 진입) | □ | |
| 배수·침수 이력 (비 온 뒤·주민 탐문) | □ | |
| 일조(남향·그늘) / 평탄도·형상 | □ | |
| 등기부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 등) | □ | |
| 분묘·지상권 등 숨은 권리 (현장) | □ | |
| 경계·실면적 (필요시 측량) | □ | |
| 취득세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 | □ | |
| 정책자금(농업창업·후계농) 상담·요건 | □ | |
| 계약 특약(농취증·원상복구·기반시설 명시) | □ | |
| 땅값+시설비+세금·부대비 총예산 산출 | □ |
초보 귀농인에게 드리는 한 줄 조언 '싼 땅'이 아니라 '바로 농사 가능한 땅'을 사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1~2년 임대로 그 지역·작목·물 사정을 겪어본 뒤 매입을 결정하면 실패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 출처
아래는 본 가이드 작성에 참고한 공공·전문 자료입니다. 제도·수치는 변동되므로 계약 전 원문과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귀농인: 농지 준비하기 / 농지취득자격증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귀농인 지원: 농업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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